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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에 MBC, 과징금 3천만원 확정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을 때 욕설‧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MBC 보도 캡처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을 때 욕설‧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MBC 보도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5일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졌던 MBC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해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막 논란은 윤 대통령이 2022년 9월 미국 방문 시 했던 발언에 대한 자막을 MBC가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달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했으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1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는 판결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과징금 3천만원 부과 의견을 냈으며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다.

김유진 위원은 "정치심의라는 여론의 거센 비난에도 과징금 액수를 정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정치심의로 방심위 신뢰를 추락시킨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윤성옥 위원도 "과징금은 경제적 탄압이고 오늘 결정은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되기에 인허가 제도를 통해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관련 사항은 설령 후에 오보로 밝혀져도 언론이 다룰 수 있다. 방심위가 대통령 입장이 돼서 일방의 편을 들어 언론사를 제재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은 "언론 탄압, 정치 심의란 말을 했는데 관계자 의견진술, 소위, 전체 회의를 거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심의 규정에 따라 내리는 결정"이라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방심위는 앞서 MBC 해당 보도의 후속 보도 4건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이날 방심위는 MBC '자막 논란' 보도를 다루며 진행자가 "이게 '날리면'으로 들리나?"라고 언급하고, "본인이 한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통령에게 띄운다"며 '난 그런거 몰라요'라는 가사의 노래를 들려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폐지)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북핵 대응 발언을 다루면서 진행자가 "핵핵거리는 한반도" 등이라고 언급하고, '자막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이 최소한 열한 개 이상이신 것 같아요" 등이라고 한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폐지)에 대해서도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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