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별통보 여친 살해 '26세 김레아'…검찰, 머그샷 첫 공개

법 제정 후 검찰 공개 최초 사례…잔인성·중대성 등 고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를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6세)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22일 수원지검은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그간의 폭력 행위를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 A씨에 대해 과도한 집착을 보여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달 5일 ▲ 모친 앞에서 A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씨가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김씨의 가처분은 기각했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앞서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시 사용하는 사진이 현재 얼굴과 너무 다른 사진이 사용된다는 논란이 일면서 제정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법 제정 후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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