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민 포르쉐 탄다"…명예훼손 혐의 강용석·김세의 2심 선고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선 무죄
재판부 "사회적 평가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연합뉴스

23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2심 결과가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 2019년 8월 강 변호사와 김 씨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민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조 씨가 자신이 몰던 차량은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혔고,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강 변호사와 김 씨를 고발, 기소했다.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는 이들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발언 자체가 허위에 해당하지만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건 발생 시점인 2019년 8월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의 자질 및 재산 형성 의혹 등에 국민적 관심이 컸던 시기인 만큼 그의 딸인 피해자 또한 단순 사인(私人)에 불과하기보단 공적 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 비판과 의혹 제기 등은 감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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