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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저출생 대책 강화 위해 '다자녀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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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기준, '2명 이상 자녀 중 1명만 19세 미만'으로 변경
오는 5월 8일부터 다자녀 완화기준 적용 예정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청 전경

경북 구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다자녀가정 기준을 완화한다.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로 저출생 대책 강화 및 5천여 가구에 추가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23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에서 '2명 이상 자녀 중 1명만 19세 미만'으로 다자녀 기준을 바꿨다. 새로운 기준은 지난 19일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다음달 8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구미시 다자녀가정은 당초 2만2천117가구에서 5천155가구 증가한 2만7천272가구가 된다.

다자녀 가정은 구미과학관, 신라불교초전지 전통가옥체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장난감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에 따라 한 가구당 7만원 상당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효과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올해 들성, 강동생활체육센터 등이 개관함에 따라 시민들이 더 많은 감면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저출생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다자녀가정 수혜 대상을 확대해 더욱 많은 가정이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출산‧양육 친화도시를 위한 인식변화를 주도해 '아이 키우는 가정이 가장 우대 받는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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