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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놀이하자" 초등남학생, 이사하나?…부모가 집 내놨다

초등학교 고학년 남자, 저학년 여자 3명에게 성추행
"가해자 누군지 동네서 다 알아, 집 내놨다"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해당 사건이 발생한 구로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해당 사건이 발생한 구로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이 저학년 여학생 3명에게 성기를 보여주며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 학생 가족들은 이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A군이 저학년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에 따르면, 인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인 A군은 여학생을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하자"며 "돈을 주겠다. 얼마면 되냐"고 말했다. 여학생들이 거부하자 A군은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 맞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A군은 학원 차에서 내린 8살 여자 아이를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해 성기를 보여주며 "네 것도 보자"고 말했다. 여자 아이가 도망쳐 자신의 집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자 A군도 같이 따라 들어가 "(CCTV가 없는) 계단실로 가자"며 무릎을 꿇고 빌었고, 또 다른 곳에서도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A군의 부모는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매물로 내놨다고 전해졌다. 인근 학원 원장은 "가해학생이 누구인지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 안다. 해당 단지에 살고 있어선 논란이 되는 것"이라며 "가해학생 측이 집을 내놨다고 들었다. 아직 이사는 안 갔다고 한다"고 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A군이 초등학교 고학년이어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성인일 경우 강제추행미수죄, 공연음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죄가 성립하지만, 형사미성년자라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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