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이 대표 발의한 '경북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건설소방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 내 신혼부부와 영유아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청년신혼부부 월세, 층간 소음방지물품 등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했으며,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지원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의원은 "주거안정은 저출생 문제만큼 현시점에서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국가 어젠다와 도 정책 방향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조례안을 통해 경북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조성된다면, 저출생 문제의 원인 중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3일 본회의 심사를 앞뒀다. 시행될 경우 경북도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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