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담' 최초 개발하고, 퇴직 당해" 2.8조 소송 건 KT&G 전 연구원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이 24일 대전 서구 법무법인 재유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곽씨는 세계 최초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2조8천억원의 규모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이 24일 대전 서구 법무법인 재유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곽씨는 세계 최초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2조8천억원의 규모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KT&G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내부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개발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수조원대에 이르는 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재유는 24일 대전지법에 KT&G를 상대로 2조8천억 원으로 계산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체·집단소송 제외 개인 기준 국내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곽 전 연구원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재유는 "곽 전 연구원의 발명으로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을 84조9천억원으로 추정해 이 가운데 2조8천억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다"고 했다.

재유에 따르면 곽 전 연구원은 1991년 KT&G 전신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했다. 이후 2005년 전기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에 착수해 첫 특허를 출원했다. 곽 전 연구원은 당시 담배를 직접 가열하는 발열체가 장착된 전자담배 디바이스의 시제품을 개발했다.

2006년 12월에는 발열체의 가열 상태를 자동 제어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특허를 냈다. 이후 전자담배 디바이스에 적합한 스틱을 제조했고 관련 기술을 종합한 일체 세트 개발을 완료했다.

이후에도 후속 연구를 제안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0년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됐다고 곽씨는 말했다.

곽 전 연구원은 세계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고도 해외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글로벌 기업이 2017년부터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를 국내에서 판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별다른 보상 없이 퇴사 이후 1년간 기술고문 계약료로 선급금 2000만원과 월급 625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고 덧붙였다.

재유는 ▷곽씨가 2007년 낸 특허로 권리 보유 기간(20년)에 거둘 예상 매출액 8조8천억원 ▷전자담배를 국내에서 출시한 글로벌 기업 매출 70조7천억원 ▷글로벌 기업의 특허 침해를 방치해 KT&G가 얻은 이익 6조7천억원 등을 고려해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했다.

KT&G 측은 해당 글로벌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에 관련 특허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KT&G 관계자는 "해당 퇴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다. 뒤늦게 언론을 통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스스로 수용한 합의에 배치되는 행동"이라며 "해당 특허들은 현재 생산되는 제품들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향후 해당 퇴직자가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거나 소를 제기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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