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화영, 이번엔 '몰카' 의혹 제기…檢 "음해성 주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313호 진술녹화실에 숨겨진 고화질 CCTV 있다"
檢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은 음해성 주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매일신문 DB.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매일신문 DB.

"검찰청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을 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번에는 '진술녹화실 몰래카메라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번에도 "음해성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여러번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진술녹화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수원지검) 1313호 진술녹화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며 "고해상도 카메라로 추정된다. 피고인(변호인)의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기서 김 변호사가 말하는 진술녹화실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장소다.

이에 검찰은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은 음해성 주장"이라고 곧바로 반박했다.

검찰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검찰청 영상녹화조사실에는 조사실 전체 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 1대, 조사받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 1대가 설치돼 있다. 카메라 2대 모두 일반 해상도로 사찰용 몰카와는 전혀 다르다"며 "영상녹화조사는 (피조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 후 조사 중에만 녹화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 관계자가 연어 등 음식을 구매해왔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 외부 음식을 구매한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