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또 유류분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민법 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그동안 세 차례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해왔는데,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1977년 도입된 유류분(遺留分)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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