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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규명은 '다윗 대 골리앗' 싸움…野 허영 의원, "법 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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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내 '제조물 책임법' 개정해야 목소리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은 26일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논란과 같이 소비자와 제조사 간 싸움은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허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도현이가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도 중상을 입었다"며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버님도 제조사 상대 민사소송으로 할머님 결백을 증명하려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등 유족에게 가혹한 시련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수만 개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가 사고 순간에 어떤 오작동을 일으켰는지를 밝혀내기란, 소비자에게 결함 원인의 실질적 입증 책임을 돌리고 있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 체계 하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이자 피해자가 자본과 제조물 관련 정보에서 절대 우위에 선 제조사에 자비를 들여 단독으로 맞서야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허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4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계류돼 있다. 모두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착안, 제조물에 대한 소비자 입증 책임을 완화 내지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은 "의원들이 저마다 입법 조사를 거쳐 토론회, 국정감사 등 공론화 과정을 밟아온 결과물들이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폐기될 텐데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소모적인 논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제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빠른 시일 내 심사 및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더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리콜센터가 2010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14년간 접수한 급발진 의심 사고 건수만 총 791건이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1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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