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국시도의회운영위협, 지방의회법 통과 내달 개원 국회에 건의

지난 25일 제주에서 열린 제7차 정기회에서 건의안 의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난 25일 제주 썬호텔에서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를 열었다. 경북도의회 제공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난 25일 제주 썬호텔에서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를 열었다. 경북도의회 제공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전국시도의회운영위협)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다음 달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전국시도의회운영위협은 지난 25일 제주 썬호텔에서 제7차 정기회를 열었다.

이칠구 전국시도의회운영위협 회장(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도록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이 크게 주목받았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폐기 위기에 처했다.

전국운영위협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키우고 독립성을 높여 효과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입법 생산성 제고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을 실현하는데 지방의회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많은 중앙정부 사무가 지방에 넘어오면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협의회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회에서는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 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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