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조국 "이태원특별법은 '영장청구의뢰권' 부여… 尹 조문 안 읽어보고 거부 가능성"

尹 "민간조사위 영장청구권 갖는다"는 주장 반박
"대통령 비서실 몰랐거나 정치적 의도 담긴 것 아니냐"

2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12명의 비례대표 당선인이 전북도의회를 찾아 당선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12명의 비례대표 당선인이 전북도의회를 찾아 당선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반대한 이유로 '영장청구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1일 조국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는 보도를 봤다"라며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수회담 후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한 말을 언급하며 "헌법상 영장청구권(헌법 제12조 3항)이 검사에게 부여되는 것은 맞다. 이태원참사특별법 법안 31조는 다음과 같다"며 설명했다.

조국 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 법안 31조에서) 조사위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조사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는 수사기관에 그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 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장청구의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의뢰받은 검찰이 최종 영장청구권을 갖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등도 '영장청구의뢰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선례가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안) 조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도 이 내용을 몰랐거나 또는 내용 불문하고 정치적 의도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이도운 홍보수석은 29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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