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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합의로 처리 시급한 민생·경제法 통과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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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양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민생·경제와 직결된 비쟁점 법안들도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를 앞두고 통과가 시급한 대표적인 법안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곳이 없어 원전 내부 임시저장시설에 쌓아두고 있는데, 이마저도 2030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전 가동 중단과 전력 공급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속출하는 중이다.

이에 지난달 여야는 상임위 차원에서 이견을 좁혀 절충안을 만드는 등 5월 임시회 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28일로 예상되는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 처리를 합의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고준위특별법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가 안 됐다"며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뭔가 이견을 좁히는 작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물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라고 설명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됐지만 계류 상태에 머물다 한 달 뒤 무더기 폐기될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 법안들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가전략기술과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경제계에서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선정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합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협치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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