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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받아들이면 직무유기…수사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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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연합뉴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사)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봐야지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해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 중인 사안은 특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 도입 여부는 수사 종료 후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홍 수석은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이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특검을 한다든지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때 가서 볼 노릇"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사안을 특검으로 다 가자고 법을 아예 개정하시든지,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지 않나"라며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덜커덕 받아들일 수는 없다. 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軍)내 사고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는 점을 들어 '수사외압' 논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도 했다. 수사권이 없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월권'을 했다는 취지다.

홍 수석은 "기본적으로는 군사법원법이 문재인 정부 때 개정이 돼서 경찰로 넘겨서 하도록 해놓은 것이 법 취지인데,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 박 대령"이라며 "수사하면 안 되는 거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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