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망 당일에도 인터넷선 자르며 월세 재촉” 대구 남구 전세사기 피해자 유서 남기고 사망

다가구 후순위 피해자였던 고인…최후변제금도 못받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지난 3월 3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피해자 모임이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국토교통위)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매일신문 DB
지난 3월 3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피해자 모임이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국토교통위)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매일신문 DB

대구 다가구 전세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가 지난 1일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8번째, 대구에서는 처음이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A씨가 지난 1일 새벽 가족과 함께 살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됐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같은 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도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전세보증금 8천400만원으로 지난 2019년 대구 남구 대명동의 다가구 주택에 입주했다.

예정대로라면 A씨는 지난해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했지만 집주인은 보증금을 주지 않았다. 후순위 계약자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았던 A씨는 최후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어 전세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경매개시 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했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네 가지 중 한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별법상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자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A씨가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고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구 남구 일대 '깡통전세' 피해자는 150명이다. 대책위는 남구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액을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고인이 숨지고 몇 시간 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는 통지서가 온 것으로 안다"며 "평소에도 대책위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좀 일찍 빨리 이 내용을 아셨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다"며 안타까워 했다.

대책위는 8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애도 성명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했다. 고인의 유서도 기자회견 때 공개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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