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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너 일가 부당 지원' SM그룹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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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오현 회장 차녀 회사에 자금 지원…천안 아파트사업 비용 충당

SM그룹이 오너 일가 소유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SM그룹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SM그룹은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인 '태초이앤씨'의 성정동 아파트 사업을 위해 타 계열사 직원과 자금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 태초이앤씨는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차녀인 우지영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태초이앤씨는 다른 계열사의 돈을 빌리거나 지원받아 천안 성정동 사업 용지를 매입하고, 사업 인허가 및 마케팅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SM그룹은 성정동 사업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며 건설 계열사 등의 직원을 태초이앤씨 사업에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사업자가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유리한 조건의 자금 및 자산으로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계열사를 동원한 오너 일가 부당 지원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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