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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금융·통신·수사망 하나로 묶은 'ASAP'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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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의심 정보 즉각 공유
제2금융권부터 통신사, 가상자산거래소까지 총망라...금융보안원 중심 입체적 범죄 차단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 통신, 수사 기관이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관련 의심 정보를 즉각적으로 공유 및 활용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부터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그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금융, 통신, 수사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집중하고, 이를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5년 10월부터 은행권의 정보를 바탕으로 ASAP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정보 공유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해 주 참여기관이 은행권으로만 한정되는 한계를 겪은 바 있다.

당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했고, 지난 1월 15일 정보 공유의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의 핵심은 정보 제공의 장벽을 낮추고 참여 기관을 넓힌 데 있다. 법령에 따라 금융사와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은 물론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거래소 등은 범죄와 관련된 전화번호, 악성 앱, 의심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금융위는 지정 요건을 심사한 끝에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공식 지정했다. 통신사 및 수사기관 등과의 시스템 연계 작업도 이미 완료돼, 법령 시행과 동시에 의심 정보 공유가 개시된다.

이를 통해 단방향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기관 간 교차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 이용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수사에 활용하는 등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 ASAP의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패턴 분석 등 플랫폼의 고도화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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