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李 낙선운동으로 벌금형 확정

계양을 보궐선거 앞두고 공개 연설했다가 기소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 연합뉴스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착오, 파기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6일 계양구 계산동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의 확립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여해 마이크를 들고 이 대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다른 참여자들도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바른 대한민국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거나 이 대표를 겨냥해 "성남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가 함께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공개 유세나 토론회 등 일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1심 법원은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결의대회 외에 다른 곳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유튜버 김모 씨는 벌금 300만원, 나머지 결의대회 참여자들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며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를 숨기지 않은 점을 비춰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했다.

장 변호사가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득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현수막들을 게시했고, 선거운동을 위해 마이크 등의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 경기 성남수정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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