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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연녀"라 세뇌했다…16세 제자 성착취물 190번 만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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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정리 시도하자 흉기 협박·폭행·성폭행 이어가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고등학교 제자를 수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폭행·협박과 성폭행까지 저지른 40대 교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강간, 성 착취물 제작, 특수협박,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 교사는 2022년 한 고등학교에 부임한 뒤 대학 입시 상담 등을 명목으로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만 16세 여학생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이후 '내연녀'라는 프레임을 씌워 죄책감을 심는 방식으로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스라이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에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신체 사진을 보내도록 요구하는 등 모두 190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가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성폭행했고, 관계를 끝내려 하면 "죽자"며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범행은 약 3년간 이어졌다.

이 교사는 또 다른 여학생 3명에게도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한 뒤 모욕과 명예훼손, 정서적 학대, 협박, 스토킹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교사는 협박한 적이 없고 성 착취물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교사가 자기 제자를 상대로 다수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폭행과 협박까지 저질렀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인 점과 건강 상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교사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2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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