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윤상현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제품 판매한 알리·테무, 대처 시급"

"한시라도 빨리 전방위적 종합 대책 세워야"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사무처장(왼쪽 두번째)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사무처장(왼쪽 두번째)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제품 판매하는 알리·테무, 정부의 적극 대처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계 플랫폼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어린이 학용품과 슬라임 등 완구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9일 서울시가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품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제품 71개 중에 41%(2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말을 시작했다.

이어 "초저가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은 공산품을 넘어 신선식품·어린이제품 등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국내 유통시장 교란 우려뿐 아니라 해외 직구 물품의 관리 기준 미비로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도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유해물질 관련 상품의 안전성, 불량·파손·가품 등 피해 대처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도 잇따른다"며 "하지만 관련 법제도 미비로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초저가 공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내 경쟁업체들에 부과되는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도 있다"며 "국내 이커머스 업체는 해외에서 제품을 들여올 때 관세·부가세를 내고, 국가통합인증 (KC) 등을 받지만, 플랫폼 방식의 중국업체들은 이런 규제에도 벗어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소비자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알리·테무가 판매한 장신구와 어린이용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고 어린이 피부에 직접 닿고, 입에 넣는 제품까지 생식 독성 물질, 발암물질,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까지 검출돼 소비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더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중국 등 해외직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유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관련 업계의 애로점 해소 등 전방위적인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고 시장 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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