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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액 65%까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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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지수 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손해배상비율 제시
기본비율 20~40%, 가산요인 따라 65%까지 배상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을 취급한 5개 은행의 '불완전 판매' 대표 사례에 적용할 배상비율을 30∼65%로 제시했다. 은행별 배상비율이 구체화된 만큼 소비자 분쟁 조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14일 국민·신한·농협·하나·SC제일 등 5개 은행의 불완전 판매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5개 은행과 고객 간 분쟁사안 중 대표 사례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논의한 결과다.

기본배상비율은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 권유 금지' 등 3가지 판매원칙 중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투자 손실액의 20%, 3개 항목을 다 위반할 경우 최대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조위는 판매 기간별로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24일까지 판매한 건에 대해 모든 은행이 설명의무만 위반했다고 보고 기본배상비율을 20%로 책정했다. 다만 농협은 법인 고객에 한해 적합성 원칙을 추가로 위반해 30%가 적용된다.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국민·농협·SC제일은행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을 30%로 책정했고, 신한·하나은행은 설명 의무만 위반해 20%로 산정했다.

분조위에 부의된 대표 사례 5건은 모두 2021년 3월 24일 전에 판매된 건이다. 분조위는 사안별 현장 검사, 민원 조사를 통해 부당 권유 등을 확인하고 은행별 기본배상비율을 40%까지 인정했다. 여기에 ▷모니터링콜 부실(5%포인트) ▷내부통제부실 책임(10%p) 등 가산 요인이 더해지면 최종 손해배상비율은 65%까지 적용된다.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는 금융사가 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이후 H지수가 급락하면서 소비자 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H지수 ELS 상품 판매잔액은 총 18조8천억원,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상품 규모는 17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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