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명 프랜차이즈 햄버거 패티 속 '비닐장갑'…발뺌하던 업체 결국 '행정처분'

"음식 먹고 배탈이 난 것이 아니라 보상해줄 수 없어"
고객 식약처 신고 후 관할 구청 조사 나서자 잘못 인정

유명 프랜차이즈 햄버거에서 비닐 장갑이 나온 사실이 확인돼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측은 고객으로부터 햄버거 속 비닐장갑을 회수한 후
유명 프랜차이즈 햄버거에서 비닐 장갑이 나온 사실이 확인돼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측은 고객으로부터 햄버거 속 비닐장갑을 회수한 후 '그럴리가 없다'고 발뺌을 했으나, 구청 조사에서 결국 시인했다. 연합뉴스

국내 한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만든 햄버거에서 비닐장갑이 나와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처마저 미흡해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지난달 19일 경기도 성남의 한 매장에서 햄버거를 배달시켜 먹다 치킨 패티와 채소 사이에서 비닐장갑을 발견했다.

비닐장갑은 위생 장갑으로 한쪽이 통째로 들어가 있었다.

A씨는 매장에 연락했고 매장 점장이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며 문제의 햄버거를 가져갔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연락을 받지 못해 직접 점장에게 전화를 했지만 "햄버거의 만든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럴 리가 없다고 했다. 위생 장갑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것이 아니어서 보상해줄 수 없다.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라는 말뿐이었다.

고객을 무시하는 대처에 화가 난 A씨는 고객센터로 연락해 항의했고 본사는 며칠 뒤 "조리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비닐장갑이 들어갔다"라며 사과를 했지만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해당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고, 식약처의 통보를 받은 관할 구청은 매장 조사에 나갔다.

조사에서 햄버거 조리 과정에서 실수로 비닐장갑이 들어갔음이 확인됐다.

결국 관할 구청이 나서고나서야 매장 측은 잘못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은 매장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A씨는 "업체의 대처가 너무 미흡한 거 같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는데 배탈이 나거나 몸이 아파야만 보상을 해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럴 일(비닐장갑이 들어가는)이 없다며 확인해보겠다고 해놓고는 배달앱서 그냥 주문을 취소해 소비자로서 아무런 대응도 못 하게 했다. 고객을 무시하는 처사는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사측도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이 전달됐다"며 "고객 응대가 미흡했으며 오랜 시간 느끼셨을 고객의 불편도 공감한다. 내부 회의를 가졌으며 고객을 찾아뵙고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고객 응대에서 같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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