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기부 "EU탄소국경제도 맞춤형 대응…촉진법 만든다"

탄소 감축 설비 도입도 지원…'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추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도록 중소기업 수출 규모·업종·품목별로 나눠서 지원하고, 탄소감축을 위한 설비전환, 융자·보증 지원한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열고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지난해 10월 시범 시행된 CBAM은 내년까지 약 2년간 보고의무를 거쳐 2026년 본격 시행된다.

이번 지원방안은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 CBAM 대상 중소기업 및 EU 요구 항목 등을 분석해 해당 기업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기부는 수출규모 1억원 이상(2023년 기준) 355개사에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탄소 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외국규격인증획득지원을 포함해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 등을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출 중소기업 전체 1천358개사 대상으로는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CBAM 제도 설명 및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와 헬프데스크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1대 1 탄소 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또 대규모 탄소 중립 설비 도입·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 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을 확대·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중소기업 탄소 중립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을 기업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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