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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2대 국회 개원 후 민생 회복지원금·노란봉투법 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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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21대 국회서 법사위·본회의 계류돼 있는 법안…22대 국회 열리는 대로 계속 추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민생·개혁 입법 56건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56건의 '22대 국회 개원 입법 과제'를 당선자들한테 설명했다고 브리핑에서 말했다.

진 의장은 "이들(56건의) 법안은 대체로 민생 회복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당 제안을 기본적으로 담은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민생 회복지원금"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민생 회복을 위한 법안 41건, 국정 기조 전환 위한 법안 8건,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던 기본사회를 위한 법안 7건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눴다.

아울러 진 의장은 "5월 28일 본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21대 국회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거나 본회의 계류돼 있는 법안들을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어가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 표결까지 이뤄졌지만 끝내 무산된 민생 개혁 입법, 대표적으로 노란봉투법 이런 법안들도 22대 국회가 열면 가장 우선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 법안에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지원금과 제2의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피해구제법, 간호법, 의료법 등을 포함했다. 덧붙여서 국정 기조 전환 법안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방송 3법, 민주유공자법, 감사원법, 검찰개혁법 등이다.

이어 기본사회 법안엔 출생 기본소득과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주 5일 어르신 점심 밥상 제공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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