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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우산업지원법, 타축종과 형평 문제로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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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축산업 개정 통해 한우산업 지원" 약속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한우산업지원법'과 관련, 정부는 "타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축종 간 형평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9일 언론 브리핑에 나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로 지원을 두고 경쟁이 생기게 되고 이는 전체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다른 축종에서도 지원법이 난립하게 되면 행정·입법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현안이 발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면 개별법을 각각 개정해야 하므로 적시 대응이 곤란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축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이자, 균형된 축산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간인 축산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한우법 제정 대안으로 축산법 개정을 약속하며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은 올해 재개된 유럽산 쇠고기 수입, 한우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과 곡물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 위기 심화 등을 겪는 만큼 근본적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한우산업지원법을 마련했다.

전국한우협회에선 "폐업이 속출하는 한우농가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위해 한우산업 가격 안정화와 한우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 등 한우법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한우산업지원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한 채 야당 단독으로 입법됨에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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