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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김석기 의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22대 국회 1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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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첫 날 발의…"고준위 방폐장 마련 위해 꼭 필요"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

이인선 의원, 김석기 의원
이인선 의원, 김석기 의원

직전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이 22대 국회 첫날인 30일 잇따라 새롭게 발의했다.

이날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같은당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 년이 지났지만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최근까지 약 1만9천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에 저장 중이어서 고준위 방폐장 마련이 중대한 과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은 직전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 의원은 "당초 2060 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목표로 법안통과를 추진했지만 야당이 특별법을 탈원전과 연계해 정쟁대상으로 삼고 어깃장을 놓았다"며 "원전 안에서 쌓여만 가는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요구하는 원전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우리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결자해지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국민들과 경주, 울산, 부산 등 원전 지역 소재지 시민들께 송구하다"며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완공까지 37년이 소요되는 만큼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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