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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재산분할…모친이 준 예술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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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심 판결보다 대폭 늘어, 한국 사법사상 최대 규모
재산분할 최태원 회장 SK지분 대거 포함, 대부분 주식들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 관계 유지 위해 쓴 200억원 이상도 포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한 가운데 최 회장이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163억원 상당의 예술품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1심이 판결한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규모로 한국 사법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한 판결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SK(주)지분이 재산분할에 포함됐다.

3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1심에서는 SK(주)지분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2심은 이는 특유재산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봤다.

특유재산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

재판부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최 회장의 재산 대부분은 주식이었다. SK그룹의 지주사인 (주)SK 주식을 약 2조760억원, 비상장사인 SK실트론의 지분 29.4%를 총수익스왑계약(TRS)이란 판생상품으로 보유한 것을 약 7천500억원으로 산정했다. 나머지 계열사인 SK디스커버리 지분, SK케미칼 우선주 지분, SK텔레콤 주식, SK스퀘어 주식 등도 대략 115억원으로 봤다.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관계 유지를 위해 쓴 219억원 이상의 금액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제 3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비롯된 재산 감소나 부정행위 상대방의 재산 증가분까지 2심은 모두 고려했다.

또 최 회장이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163억8천600만원 상당의 예술품 740점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됐다.

이처럼 1심과 달리 재산분할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2심에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6공화국 시절 노태우 전 대통령 도움으로 사위인 최 회장의 회사가 커진 것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했다.

전날 재판부는 "1991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상당량의 자금이 유입됐다"며 "SK가 모험적인 사업과 경영을 시도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가 돼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1990년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등에 전달돼 증권사 인수와 Sk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해왔다.

이어 재판부는 혼인 관계 파탄 사유와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 등을 언급하며 최 회장을 질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1심과 같이 혼인 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고(최 회장)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최 회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1년 동안 주지 않는다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690억원이 넘는다.

선고 후 최 회장 측은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이 고민해주신 훌륭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당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려 이혼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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