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토부, 프랑스와 '티웨이 파리취항' 합의…티웨이 "취항일자 확정되면 항공권 판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조건에 따라 한시적 허용

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프랑스 파리에 취항할 수 있게 됐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달 말 프랑스 정부와 파리 노선에 한국 항공사 3곳의 취항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항공협정 개정안에 합의했다. 유럽연합(EU)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조건에 따라 양사 합병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티웨이항공도 파리 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티웨이항공은 EU 경쟁당국이 지난 2월 내린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에 따라 대한항공의 여객 노선 대체 항공사로 지정됐다.

한국과 프랑스는 1974년 항공협정을 맺은 이래 34년간 파리 노선에 단수 국적항공사(대한항공)만 취항하도록 했다가, 2008년부터 취항 가능한 한국 항공사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2곳으로 확대했다.

프랑스 정부는 티웨이항공이 추가 취항할 경우 협정에 어긋난다며 반발했고, 한국과 프랑스 양국은 지난 4월부터 티웨이항공의 원활한 취항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티웨이항공은 영업 스케줄을 고려한 취항 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파리행 항공권 판매를 개시할 계획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 대출을 막으면서...
코스피가 21일 급등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정지 조치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이날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5.17% 상승한 1,0...
광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21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며,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지휘와 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