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국민 생명권 위협 집단휴진, 의사 책무 유기"

의협 단체 진료거부에 "엄정 대응"
개원의에 18일 진료 명령 발동…휴진 기관 13일까지 신고해야
거부 땐 면허정지 등 행정조치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10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10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 결의와 관련, 정부가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첫 번째 조치로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10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로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동했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채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사흘 전(영업일 기준)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8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동참하기 위한 휴진인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은 업무 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 실장은 "현재 (의대 교수들이) 하루 휴진하기로 했는데, 진료 공백 상황 등을 봐가면서 업무개시명령 발령 기준을 재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집단 휴진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보강 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중 전문의 당직수당(평일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지원 대상을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다수가 수련받는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또 현재 4개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경기 남부와 부산에도 각각 설치, 모두 6곳으로 늘리고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과 이송 지원을 위한 상황 요원도 현재 65명에서 105명으로 늘린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생명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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