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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지방소멸 방지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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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2조원으로 두 배 상향
2031년까지 기금 조성 운용 한시 조항도 폐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농어촌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 확대하는 취지의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중앙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한국은 합계출산율 0.7명으로 출산율 감소로 인해 절대 인구가 감소 추세로 돌아서면서 전국 농어촌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그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덧붙여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31년까지만 기금을 조성해 운용키로 규정한 한시 조항도 폐지했다.

이개호 의원은 "지방소멸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해온 인구감소 대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위기의 당사자인 지방이 주도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과 연계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을 2031년까지로 규정한 부칙을 폐지하는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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