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앞으로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해야 한다.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까지 폐기할 필요는 없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으나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영탁의 손을 들었다. 예천양조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제때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됐다.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는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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