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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내년 3월 31일 재개…금융위 "전면금지 연장"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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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구축·처벌 강화 계획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며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한다.

당정은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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