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14일 최 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청은 지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 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았고, 이를 이유로 최 씨에게 과징금 27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 씨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날 수원고법 행정1부에서는 최 씨가 문제의 부동산에 1억원대 취득세를 부과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도 이뤄졌다.
이 사건의 1심에서 최 씨가 승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 씨가 이 사건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인 B사에 제3자가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최 씨에게 취득세 1억3천여만원 및 지방교육세 1천2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 등을 부과 처분했다.
이에 불복해 최 씨는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2022년 5월 기각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부동산 지분을 B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 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최 씨는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고 최 씨는 지난달 14일 가석방 출소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