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14일 최 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청은 지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 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았고, 이를 이유로 최 씨에게 과징금 27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 씨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날 수원고법 행정1부에서는 최 씨가 문제의 부동산에 1억원대 취득세를 부과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도 이뤄졌다.
이 사건의 1심에서 최 씨가 승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 씨가 이 사건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인 B사에 제3자가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최 씨에게 취득세 1억3천여만원 및 지방교육세 1천2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 등을 부과 처분했다.
이에 불복해 최 씨는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2022년 5월 기각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부동산 지분을 B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 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최 씨는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고 최 씨는 지난달 14일 가석방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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