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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산단 '악취구역' 지정 후속조치 어떻게 되나?…기업들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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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산업단지. 매일신문DB
대구염색산업단지. 매일신문DB

지난달 대구시가 대구염색산업단지(이하 염색산단)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으나 입주 기업들은 관련 규제 강화에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염색산단 입주 기업들은 오는 11월까지 의무적으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 방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내년 5월까지 계획에 맞춰 악취 방지에 필요한 시설 설치 등을 완료해야 한다.

처벌도 한층 강화됐다. 이전에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 권고와 과태료 처분에 그쳤던 반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에는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 명령 등의 처분을 받는다.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해 초과하는 경우 조업정지 명령이 내려지거나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악취관리구역 지정 이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전부터 환경 관련 규정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부담이 가중된 데다, 악취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환경시설 및 관리 강화 조치에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입주업체 A사 대표는 "최근 불시 점검을 받았는데 지적 사항이 많았다.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공석인 상태라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었다"며 "관련 서류만 해도 캐비닛 2개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데 매번 양식도 바뀌다 보니 따라가는 데 힘든 점이 많다. 악취관리구역 지정에 대응할 여력도 부족한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B사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와중에 악취구역까지 지정이 되니 힘이 빠진다.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라고 했다.

대구시는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연계해 기업들이 후속 조치를 시행하는 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종정 대구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계획서 제출, 실제 시설 설치까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독려하겠다. 필요에 따라 공단 측과 논의를 통해 외부 컨설팅을 받는 방안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규상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입주기업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악취관리구역 관련 설명회를 준비할 계획이다. 기업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환경 규제에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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