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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배상책임 피하자"…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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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비대면 금융사고 모니터링 전담 직원 5명 신규 채용
"금융사기 모니터링 시간 확대… 보이스피싱 예방 체계 강화"
금감원 금융사고 자율배상 개시로 국민은행은 15% 배상 합의

DGB대구은행이 안면인식을 포함한 FIDO(생체인증), 모바일 OTP(일회용 패스워드) 등 방식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는
DGB대구은행이 안면인식을 포함한 FIDO(생체인증), 모바일 OTP(일회용 패스워드) 등 방식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화된 인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오는 6월까지 모든 시스템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2024.02.12. 대구은행 제공

은행권이 보이스피싱·스미싱을 포함한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은행의 배상 책임을 확대한 가운데 최근 국민은행에서 첫 배상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iM뱅크(대구은행)는 16일 "비대면 금융사고 모니터링 전담 직원을 5명 신규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소속으로 이달 중 근무를 시작하며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등을 활용해 비정상적인 거래 등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iM뱅크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대한 모니터링 시간을 확대하고자 인력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이행 전후로 FDS를 고도화하는 등 금융사고 안전망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9개 은행과 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고, 지난 1월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했다. 은행 책임을 높여 자체적인 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로써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배상 신청을 접수하는 은행은 피해 사실, 피해 환급 금액 등을 조사한 이후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배상비율을 정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배상 비율은 20~50% 수준으로, 소비자 과실과 은행의 피해 예방 노력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달 초 국민은행은 스미싱으로 850만원 피해를 본 고객과 피해액의 15%인 128만원을 배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시행한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로 은행이 고객에게 피해액 일부를 배상한 첫 사례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천965억원으로 지난 2022년(1천451억원)보다 514억원(35.4%) 증가했다. 피해자 수는 1만2천816명에서 1만1천503명으로 감소했으나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1천130만원에서 1천710만원으로 급증했다. 금융권역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은행이 1천418억원(72.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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