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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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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택시 증차 운행·바우처 택시 운전원 증원

양산시청 전경. [사진=양산시]
양산시청 전경. [사진=양산시]

경남 양산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 콜택시 및 바우처택시 사업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양산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한 교통약자 콜택시를 기존 30대에서 37대로 증차해 지난 4월부터 전체 37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올해 증차 계획 대수 8대 중 잔여 1대는 7월 중 발주해 추가 운행할 예정으로 운전원은 49명에서 58명으로 증원됐다.

또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에 의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양산시에 주소를 둔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택시도 지난 3월부터 시행한 후 3월 970건(일 평균 34건), 4월 1098건(일 평균 36건), 5월 1340건(일 평균 43건)의 이용 실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시는 이로 인해 기존에 운행하던 교통약자 콜택시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효과와 함께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바우처택시 운행 결과 다수의 이용객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이용했다. 특히 병원치료 목적으로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오후 3~4시에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24시간 이용 가능하나, 바우처택시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양산시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일 편도 4회, 최대 월 10만원까지 지원되고 바우처택시 사업자에게는 1회 운행 장려금 2천원이 지급된다.

양산시 관내 이용 시 교통약자 콜택시와 바우처택시 1회 이용 2000원의 요금은 동일하고 경남광역이동지원센터로 연락해 이용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 및 바우처택시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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