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고·재난에 헌신하는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높아진다.
박규탁 경북도의회 의원(비례대표)이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대상 직무의 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포괄적으로 하며,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과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을 강화해 이들에 대한 복지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으로 변경해 공무상 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했다.
지원 대상으로는 애초 '소방공무원법' 기준에 더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근거 법령에 추가함으로써 지원 대상의 직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 및 유족 위문에 관한 사항을 지원계획에 수립하도록 했고, 유족 또는 공상 소방공무원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과 유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 또는 창업 시 우대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박규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하고,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과 그들 못지않게 마음의 짐을 지고 살고 계실 유가족에 대해 그들이 하는 일의 가치에 걸맞은 예우와 실질적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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