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들에게 "지하주차장을 주기적으로 이용한다"는 명분으로 택배 차량에게 주차비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 오송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일을 하던 A씨는 이날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황당한 안내문을 받았다.
안내문에는 "아파트 주차장 관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택배 차량은 주차등록을 해야 한다"며 "차량 등록 비용은 1년에 5만원"이라고 적혀있다.
A씨는 "지상 주차장이 막혀 있어서 택배하려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전체 아파트 동을 출입할 수 있는 카드키를 판매하는 아파트는 드물게 본 적이 있어도 매년 주차등록비를 지불하라는 곳은 처음"이라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동료 택배기사들도 황당하다며 돈을 내지 않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만약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을 못 하게 하면 경비실에 택배물을 쌓아두거나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규정이 개정돼 주차등록비를 부과한 것"이라며 "택배기사들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동대표 등과 협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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