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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국회의원, 후계·청년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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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구축과 정보 제공 등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
임종득 국회의원 "맞춤형 지원 방안이 되도록 역할"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 매일신문DB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 매일신문DB

경북 영주·영양·봉화 지역구 임종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후계·청년농어업인들의 맞춤형 정착 지원을 위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후계·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게 함으로써 기존 지원 외에도 정보제공, 컨설팅, 교육, 지역 내 후계·청년농어업인 네트워크 지원 등을 함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책은 너무 포괄적이었던 현행법에 따라 주로 진입 초기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단기 지원 정책에 집중돼 있었고, 농촌 탐색 단계부터 정착·적응까지 일련의 과정을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결과 현장의 후계·청년농업인들은 금전적 지원과 함께 지역 사회 내 멘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영농정보·기술, 국가·지자체 시행 제도 등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종득 국회의원은 정부가 농업 분야의 청년 세대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종득 국회의원은 "대다수 농어촌이 저출생, 고령화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 후계·청년농어업인들의 정착 성공은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할 확실한 대안"이라며 "현장 수요를 심도있게 파악해 보편적 지원 외에도 후계·청년농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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