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숙련 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에 숨통을 트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했거나, 향후 1년 이상 효력이 있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3년 근무 후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를 받아 2년 미만의 범위에서 1회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6.5%가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을 연장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중소기업은 숙련된 인력으로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라며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과 근무 여건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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