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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반나치법'…욱일기 게시 땐 2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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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인 지난달 6일 부산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고층 창문에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가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현충일인 지난달 6일 부산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고층 창문에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가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 중 하나인 욱일기를 아파트에 내걸거나 차량에 장식하는 등의 사례가 나와 국민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정치권에서 욱일기 등의 게시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독일에서는 '반나치법'으로 불리는 형법 86조를 통해 헌법에 반하는 단체에 대한 상징물 사용을 금하고 있다.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의 제작과 유포 또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주거지에서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 '옥외광고물법'의 금지광고물 조항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자체장 등이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이 포함된 광고물 철거를 명령하거나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내거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짓밟고, 우리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어떤 경우에도 이런 상징물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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