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임 사단장에게 사실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 거야(巨野) 주도하에 이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통해 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 송치·불송치 결과를 8일 최종 브리핑할 예정이다.
실제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다면 해병대 수사단의 당초 수사 결과가 과도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수사심의위에는 법대 교수 5명과 법조인 4명, 사회 인사 2명 등 모두 11명이 참가해 9명의 피의자 가운데 6명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경찰은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심의위는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임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8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다. 이들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병대수사단(단장 박정훈 대령)이 특정한 피의자들이다.
국방부 조사단은 이 가운데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특정하고 경찰에 이첩을 지시해 논란을 빚었다. 나머지 1명은 군 관계자로 대외에 알려지지 않다가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 때 처음 공표됐다.
이번 수사심의위에 법조·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한 만큼, 경찰이 심의위 의견을 무시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경찰 안팎의 목소리다. 이에 따라 8일 경찰 수사 발표에서 임 전 사단장이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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