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안전한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해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상레저 활동이 집중되는 8일~14일까지 현수막,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48일 간)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3년 간 울진해경 지역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45건으로 운항규칙 미준수(24건), 안전장비 미착용(12건)이 전체 위반사범의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수상레저 활동 전 안전장비의 착용과 안전수칙 및 운항규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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