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안전한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해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상레저 활동이 집중되는 8일~14일까지 현수막,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48일 간)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3년 간 울진해경 지역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45건으로 운항규칙 미준수(24건), 안전장비 미착용(12건)이 전체 위반사범의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수상레저 활동 전 안전장비의 착용과 안전수칙 및 운항규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李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에 재반박…"농민마저 비판세력 몰아"
李 해명에도 여전한 농지 전수조사 불신…밑바닥엔 불안·불통·불일치 [금주의 이슈]
조갑제 "민주당, 한동훈 제명 협박으로 망하는 길…'더불어망할당' 선택"
선관위 '아빠 찬스' 의혹 임용 취소자들, 불복소송서 줄줄이 '승소'
'안하무인' 판사님... 누가 그들을 '천룡인'으로 만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