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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여름철 불법 수상레저 특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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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8월 31일 까지 단속

울진해경이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상레저 위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울진해경 제공
울진해경이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상레저 위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울진해경 제공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안전한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해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상레저 활동이 집중되는 8일~14일까지 현수막,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48일 간)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3년 간 울진해경 지역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45건으로 운항규칙 미준수(24건), 안전장비 미착용(12건)이 전체 위반사범의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수상레저 활동 전 안전장비의 착용과 안전수칙 및 운항규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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