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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에 면죄부…“의료개혁 꺾이나”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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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상관없이 행정처분 철회”
중증·응급 공백 장기화에 결단…9월 수련 재응시 땐 특례 적용
현장 지킨 전공의 형평성 논란…향후 갈등 땐 주도권 잃을 수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병원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전공의 문제에 있어선 정부가 한발 양보한 셈인데 앞으로 의정 갈등 해결 과정에서 정부의 주도권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감지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처분 '중단'이 아닌 '철회'라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3일까지 행해진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전공의들이 향후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 같았는데,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가 사실상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한다. 조 장관은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각 수련병원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그동안 의료개혁이 의료계의 반발로 좌절된 사례를 들면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 "악습을 끊겠다"는 등의 표현으로 엄정 대응 원칙을 강조했던 정부가 원칙을 뒤집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더욱이 이탈하지 않고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논란 또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 의제에는 비대면 진료 규제 강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간호법 제정 등 의정 간, 혹은 의사 단체와 환자 단체 사이 견해차가 큰 정책이 적지 않은데 이번 조치로 의·정 갈등 상황에서 주도권을 자칫 정부가 놓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구축하려고 하는 필수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며 "그래도 의대 증원이라는 개혁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실패했던 과거의 사례와는 다른 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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