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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기관장 인사청문회 생략' 비판 대구경실련 간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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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비판은 경청…근거 없이 무고하는 행위는 단호히 대처"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지난 12일 산하 출연기관장인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미개최' 결정을 비판한 시민단체 간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9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배기철 신임 원장 임명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구경실련은 해당 성명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배 신임 원장을 임명하며 조례에서 정한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며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패싱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는 관련 조례에서 '시장은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 배 신임 원장 인사청문이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대구경실련 등이 "시가 대구형 공공 배달앱 '대구로' 사업자에게 협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홍 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해당 단체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한 바 있다.

시는 "정당한 비판에 대해선 적극 경청하겠지만 근거 없이 시비를 걸고 무고하는 행동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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