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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국세 납부기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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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6일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세정지원 방안 발표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특별재난지역 5곳 납세자 대상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대구지방국세청이 있는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국세청이 있는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겪은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국세 납부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영양군 입암면,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역 납세자다. 해당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 납기를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개월이다. 이미 고지 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나 압류된 재산 매각 유예도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라면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한 기간은 최대 1년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종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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