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세청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국세 납부기한 2년 연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세청, 16일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세정지원 방안 발표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특별재난지역 5곳 납세자 대상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대구지방국세청이 있는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국세청이 있는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겪은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국세 납부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영양군 입암면,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역 납세자다. 해당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 납기를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개월이다. 이미 고지 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나 압류된 재산 매각 유예도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라면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한 기간은 최대 1년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종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의원 모임인 '공취모'를 비판하자 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강한 반박을 하며 유 전 이사장의 ...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블랙록이 지분 5%를 확보한 소식에 힘입어 93만원을 돌파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울 중랑경찰서는 중학교 동창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자수한 2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며,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