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오후 전원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심의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특혜라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습격당한 후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후 119 소방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일각에서는 사건 당시 이 전 대표를 응급 헬기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이므로 부정청탁·불법 특혜 여부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