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익위, 이재명 헬기 특혜 논란에…"위반 사항 없다" [영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당시 벌어진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조사를 22일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또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학교 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확인했다"며 "감독기관 등의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에서 습격을 당한 후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응급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처됐다.

이 과정에서 사건 당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닌데도 헬기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후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가 조사를 진행했고 '위반 사항 없음'으로 이날 종결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서 단 44표 차로 패한 천영기 전 시장이 당선 무효 소청과 관련한 재검표를 27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며, 결과는 같은...
정부는 건축사 자격제도를 2028년부터 실무수련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2032년부터 필기와 실기를 결합한 종합 역량평가 방식의 자격시험을 도입...
대전교도소에서 보관 중이던 권총 실탄 100발의 수량 불일치가 드러나 경찰 수사가 의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교정본부는 조사를 했지만 원인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