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3만원→5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민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의결…농·축·수산물 선물가 추후 논의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과 15만원 이하의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를 두고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해 식사비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 앞서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를 응급헬기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고, 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및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