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지역 내 농업인 2만19명에게 경남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체 지급 규모는 60억570만원이다.
농어업인수당은 경상남도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돕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해 왔다. 지급 요건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경남도 내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지급 금액은 각 30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농협채움카드 보유 대상자에게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이며, 시는 지난 22일 대상자에게 30만 포인트를 지급했다. 농협채움카드가 없는 농어업인에게는 다음 달 12일 이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0만원이 충전된 농협선불카드를 전달할 예정이다.
농어업인수당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내 음식점 등에서 쓸 수 있으며, 노래방, 당구장을 포함한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김진우 농업정책과장은"농어업인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전액을 사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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